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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수수료 면제되는 33종류 가전제품 본문

그룹명/생활상식.

폐기물 처리수수료 면제되는 33종류 가전제품

원룸이사 2010. 3. 18. 12:51

폐 소형가전

2009.6.11일부터 32종류 처리수수료가 면제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에 따라

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지정장소

② 단독주택은 대문밖에 비닐이나 마대에 담아서 배출

 

《처리수수료 면제 품목 - 33종》 

 

1.가습기

2.오디오셋트

3.공기청정기

4.정수기

5.오븐렌지(높이 1m미만)

6.카세트라디오

7.다리미

8.선풍기

9.탈수기

10.청소기

11.VTR/DVD

 

12.전화기

13.헤어드라이기

14.에어컨실외기

15.전기장판

16.전기히터

17.전자렌지

18.전기밥솥

19.보온밥통

20.녹즙(믹서)기

21.토스터기

22.가스레인지

 

23.컴퓨터 본체

24.컴퓨터

25.오락기

26.컴퓨터키보드

27.노트북컴퓨터

28.스캐너

29.프린터기

30.컴퓨터 복합기

31.모뎀

32.팩시밀리

33.시계

     
     
문의처 : 서울특별시 환경행정담당관(02-2115-7476~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