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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고장난 신호등 신고하면 1만원 드려요"

원룸이사 2012. 7. 21. 07:21

 

버스, 택시 기사들에게 유리한 쏠쏠한 알바가 있다. ‘고장 신호등 신고하기’다.

이 때문에 직업운자들은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고장 난 신호등을 발견하면 주저 말고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전화하자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고장 난 신호등을 신고하면 1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호등 고장 신고 건별로 1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약 손괴 원인자를 신고하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무려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장 신고는 개인별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손괴 원인자 신고자의 개인별 연간 지급액은 3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지난 2008년부터 ‘고장 신호등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는 지난해 시민 신고를 통해 무려 총 1만 1437건의 고장 신호등을 수리했다.

다만, 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음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신고,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한을 기존 3달에서 한달로 줄였다. 이는 2008년 신고건수 만 1만 9106건에서 59% 줄어든 수준으로, 포상금제 시행과 함께 신호등을 전구형에서 LED형으로 개량해 고장률을 낮추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신고접수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멸이 3073건(전체 건수의 27%), 잔여 시간 표시기 등 부속 시설물 이상이 24%, 신호등 소등이 21%, 신호주기 이상이 12%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