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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정 계량단위

원룸이사 2007. 12. 11. 11:44

알고 있겠지만 바로 알고 익숙히 써야 할 법정 계량단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법정계량 단위를 바로 쓰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비법정 단위 사용을 단속하고 있다.

 사실 법정계량 단위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는 이미 1961년 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이후 개정된 같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5조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벌칙규정을 보면, 만약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은 이 법 제 34조에 의해 각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당장 주택 건설업계가 이러한 영향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 토지나 아파트, 건물 등의 넓이를 말할 때 국제단위계인 미터법 보다 평 단위를 써왔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국민들은 더욱 평 단위를 익숙하게 써 업계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던 터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식의 편의적인 계량을 고집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국제화시대 더욱 정확하고 민감한 국제 통용의 계량 단위를 몸에 배도로 바로 알고, 자주 써야할 때에 이른 것이다.

 길이, 넓이, 부피, 무게 등에 대한 주요 계량 단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단위「비법정계량단위」

비고「환산단위」

길이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자, 마, 리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1자   = 30,303cm

 1피트 = 0.348m

 1인치 = 2.54cm

 1마일 = 1.609km

 1야드 = 0.914m

넓이

 - 제곱미터(㎡)

 - 제곱센티미터(㎠)

 - 헥타아르(ha)

 - 평, 마지기

 - 정보 및 단보

 - 에이커

 1평   = 3.3058㎡

 1정보 = 9,917㎡ = 0.009㎢

 1에이커 = 4,046㎡ = 0.004㎢

부피

 - 세제곱미터(㎥)

 - 세제곱센티미터(㎤)

 - 리터(L 또는 l)

 - 홉, 되, 말

 - 석(섬), 가마

 - 갈론

 1되 = 1.8L = 1803.9㎥

 1말 = 18L = 0.018㎥

 1갈론 = 3.78L

무게

 - 그램(g)

 - 길로그램(kg)

 - 톤(t)

 - 근, 관

 - 파운드, 온스

 - 돈, 냥

 1근 = 600g = 0.6kg

 1관 = 3,750g = 3.75kg

 1파운드 = 453g = 0.453kg

 1온스 = 28.349g = 0.028kg

 1돈 = 3.75g (1냥 = 10돈

출처 : 조용한 나날~
글쓴이 : 수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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